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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3.10.19

분양업 사업설명회 대관료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

분양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규 분양현장 사업설명회건으로 대관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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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신축 후 건설에 따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와 주택 이외인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인 경우 : 공급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와 관련한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주택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 면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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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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