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신축 후 건설에 따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와 주택 이외인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인 경우 : 공급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와 관련한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주택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 면적 여부에 관계없이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