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주공급 및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황의 경우(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문)
이 때,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홈택스의 어떤 서식에서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질문)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회계프로그램에 별도로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