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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4.21

간주공급 및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주공급 및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황의 경우(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문)

이 때,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홈택스의 어떤 서식에서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질문)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회계프로그램에 별도로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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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도 작성해 주시고, 과세표준명세서에 간주임대료를 따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발생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식은 없는 것이고 간주임대료는 부동산등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회계프로그램에서 기장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타란에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회계처리시,

    잡손실(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 / 부가세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