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및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주공급 및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건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황의 경우(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문)
이 때,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홈택스의 어떤 서식에서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질문)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회계프로그램에 별도로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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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도 작성해 주시고, 과세표준명세서에 간주임대료를 따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발생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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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식은 없는 것이고 간주임대료는 부동산등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는 회계프로그램에서 기장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타란에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회계처리시,
잡손실(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 / 부가세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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