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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치타291
연말정산 하면서
부양가족에
저 외에 와이프 달랑 한명으로 올라가다 보니
인적공제가 없는데요..
처가집 어르신들을 부양가족에 올려볼 까 하는데
부양가족 조건에 저촉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 군인 퇴역 하셔서 군인연금 받고 계시고(한달 약 3백만원)
장모님 그냥 주부로 생활 중이신데요.
이럴 경우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분께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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