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무관하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내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아내분 본인께서 연말정산시 본인 공제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시기때문에 질문주신 선생님께서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중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남편분께서 한번에 받으실수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께서는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요건이맞습니다.
근로소득및 타 소득이 없으시고 주식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머니에대해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