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2021년에 공동명의로 빌라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