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모르는 이에게 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갔습니다
피의자 신원을 몰라 고발장으로 작성하고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처분결과에 대해 통지가 없어 직접 전화하여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고소, 고발이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되어 처분결과에 대해 통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 분명 고발장으로 접수하였고 당시에 처벌 의사도 분명히 나타내었는데 왜 진정으로 접수된걸까요?
경찰이 자기네 멋대로 접수 형식을 바꾼거라 생각드는데 이때문에 결과 통지에 하염없이 기다린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