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재화(상품 등)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합병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에 있어서 사업양수도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에 따른 차익의 경우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합병의 경우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점에서 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분배를 거치됩니다. 이 경우 평가액이 장부상 차익이 존재하여 합평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