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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1.23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다른건가요?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과세자로 나누잖아요. 개략적인 뜻은 알겠는데 세금부분 그러니까 과세 세율은 어떻게 다른건지 다르다면 업종별로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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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세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지방세 별도)

    세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셔서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종별 차이는 없고,

    법인사업자는 2억이하는 10%, 초과분은 20% 세율이고

    일반과세자는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다르고,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의 세율구간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0%~ 22%까지의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율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수익에 대해 대표이사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세율이 부가가치세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10% 혹은 0%(영세율인경우)로 동일합니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은

    서로 상이하며 업종별로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계산방식이

    틀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로 다르지는 않고, 개인/법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세율은 10%~25%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6%~45%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