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입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자유로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고
세무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서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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