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시가 10억 아파트(부부공동명의 )
다가구주택 주택공시가9억,토지공시가6억(동거자녀두명
공동명의)
이렇게 주택있습니다.
둘다 비조정지역 서울이구요.
1세대2주택인데 종부세가 인별과세라는 것 까지 알고 그는데요.
그러면 종부세 계산시
부부는 10억 절반인 5억씩 있는거구
자녀는 15억이라서 7.5억씩 있는건데
부부는 0.5%
자녀는 0.7%
세율로 종부세 나오나요?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례 사항은 전혀 없구요.
세대분리 못 할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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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으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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