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구간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1
남편 : 1주택소유 공시가격 5억
부인 : 1주택소유 공시가격 4억
이 경우 종부세 비과세 인가요?
예)2
부인 : 1주택소유 부부공동소유 4억(50%씩 남편,부인 공동소유)
이 경우 남편은 7억이니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헙계액이 연간 6억원을 초과시에만 종합부동산세거 과세됩니다. 사례1의 경우 부부 각각 주택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부인의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라 종합부동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남편의 주택가격 합계액은 6억원을 초과함으로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개인당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되어, 두분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남편분 7억, 아내분 2억이므로 남편분만 6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