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종부세의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법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이 잇는 경우 세대의 기준은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1주택, 자녀 1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부모님 1세대 1주택 , 자녀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되, 각각 9억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과 합가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각각 12억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령 첨부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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