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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7

종부세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종부세의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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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법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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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이 잇는 경우 세대의 기준은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부모님1주택, 자녀 1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부모님 1세대 1주택 , 자녀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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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되, 각각 9억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과 합가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각각 12억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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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령 첨부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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