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구분됩니다.
세제적격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보험료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추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 5.5%를 공제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세제비적격형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대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이 됩니다.
연금 보험의 목적은 노후대비를 위해 미리 적립을 하는 상품으로
추후 연금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월 보험료가 클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개시연령을 최대한 늦게 할 수록 추후 받는 연금 금액은 커집니다.
예상금액을 알려면 보험 설계를 받아보서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비교견적 사이트에 문의 하시면 여러 보험사 비교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