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철치료, 보전치료와 같이 나눠져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금에 치아치료 갯수를 곱해서 지급이 되며, 가입하신 치아보험금 한도가 있어서 두개나 세개를 가입하셔도 한도만 안 넘으시면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각각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같은 회사에 두개를 가입하셨다 하더라고 중복으로 각각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치료를 하였을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띄우는 크라운의 경우
1. 10만원짜리 3개를 가입하신것
2. 50만원짜리 1개를 가입하신 것
을 보면 문의자분이 크라운을 할 경우라면 1건을 가입해도 2번의 경우가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는 곳마다 지급이 되고, 같은 회사의 중복가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도 중요하지만 나의 치아치료에 맞는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치아보험 가입하시고 치과치료 받으신 다음 해지하시면 된다는 담당자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셨다가 5년동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나의 치아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