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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이런 경우 손실 보전행위에 대한 약정이 가능한지요?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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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1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펀드와 같은 경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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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펀드 판매시에는 절대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약정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인은 금감원의 신고 접수 대상으로 징계면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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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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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시 손실을 보전해주겟다는 약정은 금지 입니다. 믿으시면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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