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손실 보전행위에 대한 약정이 가능한지요?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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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펀드와 같은 경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펀드 판매시에는 절대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약정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인은 금감원의 신고 접수 대상으로 징계면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시 손실을 보전해주겟다는 약정은 금지 입니다. 믿으시면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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