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 다쳐 상대방과 합의를 원합니다

초5아이입니다 학교운동장에서 친구와 싸워서 팔이 부러져 전치 8주 상해진단 나왔습니다 친구와 말싸움하다가 주변 친구들의 부추김, 상대친구의 조롱, 상대친구가 맞짱뜨자 해서 저희 아이가 먼저 밀쳐 싸움이 시작 되었다합니다

저희아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8주에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권유받았습니다 상대친구는 손가락에 인대가 늘어났는지 실금인지 부상을 당한거 같습니다 경미한편인거 같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통화하니 애들끼리 싸움이니 각자 서로 아이 치료하면 되지 무슨 보상을 얘기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아이도 다쳤다하여 상대방에 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보상할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은 보험 확인도 안한채 나는 없으니 학교에 얘기해보겠다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저희아이의 부상정도가 많이 심해 상대방 부모의 보상을 원합니다

학교에 중재를 요청하니 교육청에 학폭신고 전 디딤돌 프로그램진행을 요청하셔서 진행중입니다

합의가 되지않으면 법적으로 갈 생각인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피해 정도 역시 고려하여 반소나 감액이 이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일정 수준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 위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고, 또한 민법 제753조에 따라 보호자(부모)는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동의 폭행·상해 행위로 전치 8주 진단·수술까지 이어진 이상, 치료비·요양비·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상대방 아동·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폭행(본인의 밀치기·맞짱 튼 발언 등)이 인정되면 상호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누가 먼저 폭행을 개시했는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전치 8주), 수술 권유 진술, 진료비 내역, 학교 운동장 CCTV(가능하면), 학급 친구 진술(증인 3~4명) 등 모든 사실관계를 문서·증언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