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가 된 것이라면 담당 수사관 내지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수사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일 때는 일정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수사지연이나 수사미비에 대해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는 절차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