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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쇠오리10
색다른쇠오리1023.02.28

수사태만 경찰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년 전쯤에 인터넷 거래 사기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거를 제출했었는데 1달쯤 지나서야 전화가 와서 수사관이 줬던 증거를 다시 달라고해서 다시 보냈고 이미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보지도 않고 증거에 적힌 내용을 처음 본 것처럼 물어볼 정도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도 한달에 한번정도 수사현황에 대해 문의하려해도 연락을 씹고, 같은 사기꾼에 의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피해자에게 받은 단서를 추가로 제공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조서 작성 당시 길어도 3달 남짓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넘었고 담당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그 수사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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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징계 이외에 달리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으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따로 신고하시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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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직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원을 넣는 것 외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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