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이후 경찰의 수사부진은 어디에 고발하나요?
불법성매매업자를 경찰 풍수과에 고발했습니다만, 경찰측에서 수사개시를 위한 통신관련 영장이 신청해도 안나온다고 수사 시도도 안해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주요 범죄외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며,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이송됩니다. 경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이에 대한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고 담당 수사관의 교체 등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수사 지휘 하는 관계도 개정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