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
고발 이후 경찰의 수사부진은 어디에 고발하나요?
불법성매매업자를 경찰 풍수과에 고발했습니다만, 경찰측에서 수사개시를 위한 통신관련 영장이 신청해도 안나온다고 수사 시도도 안해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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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주요 범죄외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며,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이송됩니다. 경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이에 대한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고 담당 수사관의 교체 등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수사 지휘 하는 관계도 개정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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