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였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된 경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애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금액과 동일한 경우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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