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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06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이 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제출 서류가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을 영수증만 받아서 내면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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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항목에 따라 간소화 처리로 제출이 갈음이 되지 않는 세부 내역, 증빙 등은 직접 안내 등에 따라 이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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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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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한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인적공제 대상자의 내역도 제출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면 해당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조회에 동의 해달라는 요청이 없는 경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의 내역도 제출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면 해당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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