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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173
멋쩍은소17324.02.28

상여금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귀속연월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2월 귀속에 대한 상여를 2월에 지급하고 이번 3월에 진행할 원천세 신고시에 상여지급 건도 신고납부할예정인데요.

종업원분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세표준 공제 사항을 작성할 때 '직전연도 월 평균 종업원 수'를 (23년 12월 귀속에 대한 상여금이므로) 22년 기준으로 봐야할지 지급 귀속 연월은 24년 2월이므로 23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최근 12개월간 월별 급여총액 금액은 지급월 기준으로 24년 2월에 2월 급여총액 금액에 상여지급분도 합산하여 적어야 하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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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는 2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속월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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