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귀속에 대한 상여를 2월에 지급하고 이번 3월에 진행할 원천세 신고시에 상여지급 건도 신고납부할예정인데요.
종업원분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세표준 공제 사항을 작성할 때 '직전연도 월 평균 종업원 수'를 (23년 12월 귀속에 대한 상여금이므로) 22년 기준으로 봐야할지 지급 귀속 연월은 24년 2월이므로 23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최근 12개월간 월별 급여총액 금액은 지급월 기준으로 24년 2월에 2월 급여총액 금액에 상여지급분도 합산하여 적어야 하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