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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홍학276
운좋은홍학27624.01.12

귀속월 지급월이 다를 때 연말정산 관련 문의

12월에 일한 수당을 1월에 지급했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23년귀속)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24년 귀속)에 실시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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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2023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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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이 23년 12월인 경우에는 23년 연말정산 시에

    포함하여 정산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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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도 하반기 제출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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