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한 수당을 1월에 지급했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23년귀속)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24년 귀속)에 실시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2023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이 23년 12월인 경우에는 23년 연말정산 시에
포함하여 정산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도 하반기 제출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