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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23.06.02

강아지를 몇일전에 큰 업체에서 입양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피부병 진단을 받았는데 입양 업체에 말씀드려야되나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강아지를 몇일전에 데려왔는데요 큰 업체라서 믿고 입양했는데 입양할때 조금 사시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피부병 있다는 말은 전혀 안하셨는데요 병원갔다가 피부병 있는거 알게 됬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태어날때 부터 피부병 가지고 태어난거 같다고 말하시고 몸도 약하다네요 키운지 몇일 안됬지만 그래도 정들어서 계속 키우고 싶은데 업체에 말씀 드려야 되나요? 말씀드리면 병원비라도 주나요? 병원이 그 업체랑 협약 되어 있는지 병원비 10% 지원되더라구요 업체에 말씀드려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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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네 말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특히 분양을 하는 곳은 강아지를 여러마리 키우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많이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예비책이나, 보상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당연히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반품하고 환불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과도 받고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름을 내걸고 하라고 유명한 샵에서 이런 행동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당연히 말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환환불해야 하고 사과도 받아야 합니다 그샵이 어디있는지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알퍅한 수단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정신차리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전에 업체에서 고지를 했음에도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일정 작성자분의 책임도 있을듯 합니다.

    그래도 업체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계약상의 협의에 따라 이 후 보상이나 배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인바 민법상의 거래 준칙과 동물보호법상의 규약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