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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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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근로자의 30분 휴식시간 배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하여 찾아보았으나 1일 4시가능 정확히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기에 글을 남깁니다.

주 3일 1일 4시간 오후 2시~6시 까지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 중 무급 휴식시간 30분을 주게 된다면
실 근로시간 정산이 3시간 30분이 되거나,
퇴근 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추가 근무를 30분~1시간 하게 되는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을 가지게 한 뒤 퇴근을 시켜야 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을 추가 근무 하는 경우

2시~6시 근무

+ 30분 휴식

7시 30분 퇴근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지속한다면 회사 측에 문제가 되나요?

2시~6시 근무

30분 휴식 없이 연속 근로 후

7시 00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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