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 분석 및
국세공무원 등의 수동분석에 의하여 조사대상 선장이 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세무
조사를 언제 실시할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을 추증하였으나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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