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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올빼미115
침착한올빼미11524.01.01

5000만원 공제 제하고 1억이상 증여세 탈루하면 가산세포함 얼마정도 추징 당하나요?

증여세 탈루해서 신고 당하면 국세청에서 곧바로 조사가 들어 가나요?

조사 들어가기 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 되며 만약 돈이 없어 안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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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 분석 및

    국세공무원 등의 수동분석에 의하여 조사대상 선장이 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세무

    조사를 언제 실시할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을 추증하였으나 현금으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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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미납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와 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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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 이상 증여세를 탈루하면 가산세는 최소 2천만원부터 시작이며, 조사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돈이 없어 못내면 결국 재산에 대해 압류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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