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부터 세무조사 나오나요?
1억을 부모님께 받을때 증여세를 다들 보통 내나요???
최소할수있는 방법은?
1억이면 5000만원 비과세 하고 5000에 대한 증여세일텐데 그정도도 조사가 나오나요? 얼마이상부터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원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조사가 얼마 이상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오로지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소명요청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조사의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이상의 증여가 조사가 나온다 라는 기준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세무대리인으로서 경험상 현금의 경우 10억이상의 경우 증여조사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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