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경우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원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