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은 1992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됐으나 2005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의 아파트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으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규정 이전에 시공된 건물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대부분 건물에서 스프링쿨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