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라는게 소득있는 국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는 건데, 기사 보면 6개월 거주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 권한을 주고 그 외국인의 가족들도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가까운 중국에서는 이점을 이용해서 계획까지 잡고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의료혜택을 다 받고 돌아갈 정도라는데요.
지금 당장 실손보험도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서 7월부터는 할증이 붙도록 하는 상품이 출시된다는데, 건강보험은 최근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외국인의 의료 혜택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발생한 손해율을 다시 건강보험요율에 전가해서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하는것 같은데 혜택을 많이 받은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별도 조치는 없나요?
그저 공평하게 전국민이 부담을 나눠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