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금액별로 몇% 이내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최고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중개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느껴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유중인 아파트 매매에 대해
그리고 새 아파트 취득에 대해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중개사에서 소개해 준다면 수수료를 협상하여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시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통상적으로는 30~50% 범위내에서 지급하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