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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저는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잔금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는게 맞지 않나?하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들어온 날 30일 이내에 하는 거라고 하네요. 거참..헷갈리네요. 잔금일 후에 하면 과태료 낼까요?
계약일은 오늘이고 잔금일은 내년 3월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희경아
잔금일(=입주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 맞아요
ㅡ정확한 기준
주택임대차 신고제 기준으로 보면
신고 기한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입주일)” 중 더 늦은 날부터 30일 이내 예요
📌 쉽게 정리하면
계약만 하고 입주 안 했다 → ❌ 아직 아님
입주 + 잔금까지 끝났다 → ⭕ 그날부터 30일 카운트
👉 대부분은
잔금일 = 신고 시작일이라고 보면 거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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