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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M.K24.02.19

전월세 신고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나오나요??

전월세신고를 계약일부터 30일내라고 방금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사갈 집 계약일이 1월 20일인데,

신고기한이 2월19일까지가 맞을까요?


오늘 신고하려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중개인이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써놔서

신고를 할수가 없네요..


법적으론 30일 넘으면 과태료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월세 신고기한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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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 30일 이내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나,

    현재 계도기간으로 6월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어있으면 임대차거래신고는 물론 전입과 확정일자도 제한이 있으니

    당장 재작성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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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대상이나, 현재 임대차신고는 유예기간이라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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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대상아니니 시간되실때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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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신고기간은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정보가 빠진 부분은 전월세신고를 위해 임대이에게 문의하시거나 개인정보로써 공개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전월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두 당사자 모두 중 한분이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원칙상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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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윌세신고제도는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에서는 시지역(군지역은 제외)이며 보증금 6천만원이상 윌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현재는 2024년 5월30일까지 계몽기간으로 그이후 위반시에는 과태로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계몽기간이므로 기간 구애받지 않고 서류가 구비되면 즉시신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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