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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0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당일이 주말인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까지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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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신고일이 주말이면 월요일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부동산에서 미리 거래신고를 다해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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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3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이전 평일 업무마감 전까지는 방문하여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해당 이유로 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통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기간내 신고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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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기간의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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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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