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자료 제공내역이 있는데, 검찰이 저를 수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한 기회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했는데, 7월 13일에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저의 통신내역을 "이용자 확인"이라는 사유로 제공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연루된 적도 전혀 없으며 사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도 이런 제공 내역이 존재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저의 통신내역이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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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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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정보제공을 받은 것이며, 해당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