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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불독130
기민한불독130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고왔습니다

조사받은 이유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였다는것이구요 현재는 조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조사중 조사관님께서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얼떨결에 (조사받는다는 긴장감과 제가 공황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건네주고 비번도 풀어줬습니다.

그전에 통화기록을 제출하였기에 제 핸드폰 통화기록과 대조해보려나 라고 생각하던중 갑자기 조사관님 핸드폰으로 제핸드폰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뭘 촬영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시면서 계속 제 핸드폰을 보셨습니다

알고봤더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촬영 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내용은 별 내용은 아니었고 소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사받고 있다지만 본인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 부터해서 각종 아이디 비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촬영해도 되는건가요? 특히 카카오톡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인데 이걸 제 동의없이 촬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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