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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1.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하는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KTX승강장까지 모셔드려야 하는 촉박한 사정 2. 인근 주차장은 붐벼서 결코 주차할 수 없었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KTX역사 부근에 정차를 하여 딱지가 발급되었는데요~ 위 사유가 참작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험담 있으신 분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면한황로54
안녕하세요. 근면한황로54입니다.
글쎄요.안되실 것 같아요.
공무 집행이나 이런 사유는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사정까지는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봐주게 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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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위 경우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모두 참작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