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에 마포 신라스테이 인근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서요
고지서 내 사진상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고
마포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운전중에 부주의로 인해 잠시 중아선 침범을
한 케이스인데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협될만한 정도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이의신청하면 과태료건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셔도 과태료는 부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법규 위반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