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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6
태평한사자1620.08.23

얌체 주차한 차량 앞에 보복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 두개 차지하고 얌체주차해놓은 차량 앞에 자기 차량을 주차해서 막아놓고 연락안받고 잠수타면 고소가능한가요? 보복주차라고 안하고 주차할곳이 없어서 해놨다하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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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얌체주차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령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보복주차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되는 법률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사 고의로 이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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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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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주차 공간 중에 두 공간을 차지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나 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있고 주차장이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로로 보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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