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주차 공간 중에 두 공간을 차지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나 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있고 주차장이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로로 보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