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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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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단 1회라도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사정상 금융거래가 안되고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도

출금을 막아놔서 보험료가 현재 미납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다 완납해야 나중에 보험금수령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상태 전까지는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미납,연체중이라도 관계없이 보험금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연달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해당 보험은 실효됩니다.

      실효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하니 보험료를 제때 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 9월27일 기준 이달 납입을 못하고 10월말까지 못하면 11월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기간부터 보장이 없어집니다

      지인에게 한달치라도 송금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무통장입금계좌를 받아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1회 미납시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회 미납되면 실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기간은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