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단 1회라도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사정상 금융거래가 안되고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도
출금을 막아놔서 보험료가 현재 미납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다 완납해야 나중에 보험금수령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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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상태 전까지는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미납,연체중이라도 관계없이 보험금청구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연달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해당 보험은 실효됩니다.
실효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하니 보험료를 제때 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 9월27일 기준 이달 납입을 못하고 10월말까지 못하면 11월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기간부터 보장이 없어집니다
지인에게 한달치라도 송금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무통장입금계좌를 받아야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1회 미납시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회 미납되면 실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기간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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