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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09.24

성희롱 또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직장생활하는 여성입니다.

직장상사들이 가끔씩 회식을 가자고 하는데 ,

상사들 술버릇도 안좋다는 소문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부드럽고 싹싹하며 말도 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거칠고 여자다운 맛이 없으며 성질 더럽다고 험담하고

저여자는 제껴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회식참석을 거부한다고 이처럼 모욕적인 험담을 하는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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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근거한 편견적 발언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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