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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고양이
사막고양이23.07.12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배달을 시킬 때 현금영수증을 하시겠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명 무엇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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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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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에게는 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지출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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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거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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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지출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으로서 판매자의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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