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배달을 시킬 때 현금영수증을 하시겠어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명 무엇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에게는 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지출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거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지출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으로서 판매자의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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