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했던곳에서 일 하지 않은 달에 지급명세서를 등록했어요
제가 2월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몇일 일을 하고 난 후
그만 두었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 확인결과 패스트 푸드점에서
2월에 급여를 말도 안되게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실 지급은 13만원인데
2월부터12월까지 60만원을 과세소득을 등록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고의로 과세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 허위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국세청에 허위제출 신고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