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을 그만 둔 후 알바나 단기알바를 잠시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알바들이 그냥 원천징수? 4대보험등 가입없이 바로 현금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일한적이 없는 곳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곳에서 50만원 임금을 받은 알바를 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혹 위 행위들이 불법?을 위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일한적이 없는곳이 맞는데 소득을 잡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