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변동없습니다.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3.3%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세액 증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