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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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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입자 월세 인사 해줘야하나요?

월세 300/30 으로 살다가 2년뒤인 22.07.21부터 월세를10만원 인상해달라고해서 300/40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첨으로 급작스럽게 방을빼게 되어 22.10.21날 퇴실여구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500/50 으로 구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렇게 방을 내놓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빠지질않네요 300/40 으로 내놓으면 얼마든지 빠질방입니다 어차피 복비는 제가 부담할겁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1. 5%이상 월세를 인상한것에 대한 법적 제제는 없나요?

2. 방세를 집주인 요구대로 세입자를 구해여 하나요?

3. 중도해지니 300/ 40 복비만 부담하면 되죠? 500/50 에 대한 차액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죠?

4. 퇴실 요구 후 3개월 뒤에는 세입자가 있던없던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5. 자동연장인경우 연장후 3개월 동안은 자동연장을 해지할수 있는 법이있나요???

6. 22.11.20일까지의 집세를 냈는데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날로부터 계산해서 방세를 반환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상담도 어디서 해여할지 몰라서 여기 물어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무료 부동산 상담하는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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