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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성실한웜뱃2122.11.06

중도해지 세입자 월세 인사 해줘야하나요?

월세 300/30 으로 살다가 2년뒤인 22.07.21부터 월세를10만원 인상해달라고해서 300/40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첨으로 급작스럽게 방을빼게 되어 22.10.21날 퇴실여구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500/50 으로 구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렇게 방을 내놓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빠지질않네요 300/40 으로 내놓으면 얼마든지 빠질방입니다 어차피 복비는 제가 부담할겁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1. 5%이상 월세를 인상한것에 대한 법적 제제는 없나요?

2. 방세를 집주인 요구대로 세입자를 구해여 하나요?

3. 중도해지니 300/ 40 복비만 부담하면 되죠? 500/50 에 대한 차액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죠?

4. 퇴실 요구 후 3개월 뒤에는 세입자가 있던없던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5. 자동연장인경우 연장후 3개월 동안은 자동연장을 해지할수 있는 법이있나요???

6. 22.11.20일까지의 집세를 냈는데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날로부터 계산해서 방세를 반환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상담도 어디서 해여할지 몰라서 여기 물어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무료 부동산 상담하는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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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5%이상 월세를 인상한것에 대한 법적 제제는 없나요?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초과 인상은 불가합니다.

    만약 합의하에 다시 계약을 하고 10만원을 인상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 방세를 집주인 요구대로 세입자를 구해여 하나요?

    만약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입장의 아쉬운사람은 임차인이므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중도해지니 300/ 40 복비만 부담하면 되죠? 500/50 에 대한 차액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죠?

    넵!!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입니다. 단,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죠.

    4. 퇴실 요구 후 3개월 뒤에는 세입자가 있던없던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넵.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5. 자동연장인경우 연장후 3개월 동안은 자동연장을 해지할수 있는 법이있나요???

    자동연장이라는것은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것이죠? 문제는 10만원을 인상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아니면 특약사항에 계약내용을 추가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만으로 봤을때는 상황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6. 22.11.20일까지의 집세를 냈는데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날로부터 계산해서 방세를 반환받을수 있나요?

    입주일부터 일별계산하여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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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계약서상 특약에 나왔있다면) 5% 초과인상에 대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4번질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등과 관계없이 계약은 해지 됩니다. 또한 계약 후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5번질문)

    단, 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표현했다면 녹취나 문자),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청구권 사용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5%초과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해지 역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합의후에 진행가능합니다. 합의시 중개수수료+다음 임차인이 조건이였다면 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비는 다음임차인 계약시 나오는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전부이고(즉 500/50) 4,5번 모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번 질문의 경우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해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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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 님의 재계약은 갱신청구 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때에도 사실상은 차임을 5%이내에서만 인상해야하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어쨌든 겨약 중도에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니,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에 차임을 높이는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임의 증액은 5%가 한도인데, 새로운 세입자에겐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의 복비 계산은 복비가 달라진다면 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나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나,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오든 안오든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니,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는 일할계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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