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까지는 5.5%를,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까지는 4.4%를,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분부터는 연금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으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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