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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쟈니777

쟈니777

연금저축 일시해지시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연금저축 궁금한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을 해지하여 일시불로 받을 경우 해지 시점이 연금개시전.후에 따라서 기타소득세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 금액 130 백만원

  2. 현재 연금개시전

  3. 지금해지시 기타소득세 1,070만원 예상

  4. 나이. 현재 57세

    연금 개시를 하고 나서 1회정도 수령후 해지를 하면 55세 이후 2년간의 기간을 감안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5%로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내고 따라서 개시후에 전체 내야할 세금이 줄어 드는지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하더라도 연금한도 수령액을 초과하여 인출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내에서만 연령에 따라 3.3%~5.5%가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