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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39
현명한어치13923.06.18

민간아파트 무순위 청약 궁금힙니다.

민간아파트 무순위 청약 나온 아파트 청약 넣으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 아기 이렇게 3명이 가족이구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와이프와 저 모두 청약 통장은 있구요.

1. 청약을 와이프 이름과 제 이름으로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부부 둘 다 청약 넣는게 가능하다면 둘 중에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사람의 청약 통장 권리는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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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두분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한분이 당첨되어도 세대원인 아내분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10년 20년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향후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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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주택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것 입니다. 두분다 청약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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