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무순위 청약 궁금힙니다.
민간아파트 무순위 청약 나온 아파트 청약 넣으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 아기 이렇게 3명이 가족이구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와이프와 저 모두 청약 통장은 있구요.
1. 청약을 와이프 이름과 제 이름으로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부부 둘 다 청약 넣는게 가능하다면 둘 중에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사람의 청약 통장 권리는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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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두분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한분이 당첨되어도 세대원인 아내분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10년 20년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향후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주택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것 입니다. 두분다 청약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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