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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2.12.2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청약저축통장 개설해도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청약저축통장 개설해도 되나요?

자격요건에 주택 미보유자여야 청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몰라 와이프 명의로 청약통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통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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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부부 각자 청약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가산점은 부부 두분이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부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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