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산액의 범위위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퇴사년도에 근접할 때 정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