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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12.13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서 중간정산 요청은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기준 누적된 전체 금액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요?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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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내에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누적된 전체 금액을 중간정산 요청 할 수도 있고, 별도 취업규칙 등에 중간정산 상하한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전에 관련 사규나 담당부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와 정산범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 기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라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따르거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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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산액의 범위위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퇴사년도에 근접할 때 정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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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누적된 전체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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